안녕하세요 진앤드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습체불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앞으로는 급여를 3개월 이상 체불하는 사업주라면 ‘상습체불자’로 분류돼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년간 3개월 이상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이 넘으면 상습체불자로 규정된다고 했는데요. 지난해 임금체불 총액이 1조원을 넘고 피해 노동자가 24만 명에 달할 정도로 임금체불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자 근로감독을 거쳐 구속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도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자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사업주의 경우 재판을 거쳐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노동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정확히 숙지해야 할 임금체불 이슈와 관련한 형사처벌 강도 및 대응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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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진앤리 로펌 노동전문 변호사처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있어 단순히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정해진 날짜의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것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퇴사 근로자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휴업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사업주가 제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한 부분이 있으면 14일 이후에 지급해도 분쟁의 여지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하루빨리 해결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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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이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고의로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내역이 3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의혹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정 공개에 이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했습니다.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회사에 지급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신청에도 불구하고 미응답으로 응수한다면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 이후 지급 시기가 결정된다고 했는데요.하지만 그래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이어졌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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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것은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것인데, 즉 지난 3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노동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실제로 퇴직금을 제때 돌려받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5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회사에 수차례 체불 월급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소멸시효인 3년 가까이 지나도록 받지 못해 결국 노동전문 변호사를 찾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사건을 살펴보니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채권 가압류 신청 및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럼에도 사측에서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측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로 돈을 수차례 입금한 내역이 있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체내역이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할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될 것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리에 따라 상대방의 항변을 어기고 청구금액 전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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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것은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것인데, 즉 지난 3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노동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실제로 퇴직금을 제때 돌려받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5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회사에 수차례 체불 월급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소멸시효인 3년 가까이 지나도록 받지 못해 결국 노동전문 변호사를 찾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사건을 살펴보니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채권 가압류 신청 및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럼에도 사측에서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측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로 돈을 수차례 입금한 내역이 있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체내역이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할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될 것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리에 따라 상대방의 항변을 어기고 청구금액 전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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