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청구소송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보정권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법원으로부터 보정 권고 메일을 받았습니다.한 달 전쯤 공유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분을 낙찰받았어요.당시 낙찰받고 물건을 찾아갔는데 부재중이라 메모만 붙여왔어요.오후에 바로 전화가 왔어요. 공유자 – 지분 2/9분만 사용하세요. 저는 거실, 화장실만 있으면 돼요. 자신 있으니까 낙찰받은 거죠?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잘라 쓰라고 하니 대문은 자기 것이라고 바리케이트 할 수도 없고 천천히 상황 설명하고 법적 절차와 진행 과정을 설명하니 씨도 안 붙습니다.

어쩔 수 없나요? 잔금을 치르고 등기되자마자 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공유물분할청구 소장을 제출했어요.

부당이득+공유물 분할처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유자가 사는 아파트 지분 낙찰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낙찰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협의됐고, 이번에는 협의가 안 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확실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가면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원고 측과 가까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소송에서 큰 차이입니다.피고들이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먼 곳까지 와야 하므로 원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또 주거용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고가 왕입니다.새로운 경험치가 쌓여서 수익이 난 것만큼 기쁩니다.재밌기도 하고요.

어제 주신 보정 권고입니다.사소한 실수를 했는데 법원에서 정확하게 실수를 내미네요. 바로 수정해서 보정서 제출했습니다.부디 다른 보정사항 없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면 합니다.과연 법원 소장을 받고도 ‘나는 모른다’고 하실지 궁금하네요.#부당이득금청구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보정권고 #원고 #피고 #공유자 #소장부본 #현물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