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보험이란 무엇입니까?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산하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피보험자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폭설, 지진, 쓰나미 등 풍수해 피해를 보상합니다.

가입 대상 시설 및 대상 재해
보상을 받는 시설은 주택(동산 포함), 비닐하우스(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시설가구 등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폭설, 지진과 쓰나미.
정부 보험료 지원
정부 보조금은 70%에서 92%까지 다양합니다.
가입자는 8%에서 30%까지 지불합니다.
풍수해 보험 상품의 종류
수해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재해 복구가 가능합니다.
1. 풍수해보험ⅰ(개인가입)
대상시설 : 주택 온실
보상방식 : 단독주택보상방식
2. 풍수해보험ii(단체가입)
대상시설 : 주택
보상방식 : 주택정액보상방식
3. 풍수해보험iii(손실비례보상형)
대상시설 : 주택(개인, 공동)
보상방식 : 주택의 실손해액에 비례한 보상방식
4. 풍수해보험ⅳ(실손보상형)
대상시설 : 소상공인, 쇼핑몰, 공장동, 장비, 비품, 기계, 재고
보상방식 : 실제 피해에 비례한 보상방식
※본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국가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풍수해보험가입문의
전국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및 재난관리과
풍수해 보험 판매 7개의 민간 보험 회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1588-0100
○ 현대해상 1588-5656
○ 삼성화재 1588-5114
○KB손해보험 1544-0114
○NH농협보험 1644-9000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메리츠화재 1522-1133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습니다.
○풍수해 피해 시 도난 및 분실로 인한 피해
○한랭우박에 의한 피해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파열로 인한 피해
○전쟁, 내전, 폭동, 소란, 노동쟁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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