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으로 가정, 온실, 쇼핑몰, 공장을 보호하세요.

홍수 보험이란 무엇입니까?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산하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피보험자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폭설, 지진, 쓰나미 등 풍수해 피해를 보상합니다.


가입 대상 시설 및 대상 재해

보상을 받는 시설은 주택(동산 포함), 비닐하우스(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시설가구 등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폭설, 지진과 쓰나미.

정부 보험료 지원

정부 보조금은 70%에서 92%까지 다양합니다.

가입자는 8%에서 30%까지 지불합니다.

풍수해 보험 상품의 종류

수해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재해 복구가 가능합니다.

1. 풍수해보험ⅰ(개인가입)

대상시설 : 주택 온실

보상방식 : 단독주택보상방식

2. 풍수해보험ii(단체가입)

대상시설 : 주택

보상방식 : 주택정액보상방식

3. 풍수해보험iii(손실비례보상형)

대상시설 : 주택(개인, 공동)

보상방식 : 주택의 실손해액에 비례한 보상방식

4. 풍수해보험ⅳ(실손보상형)

대상시설 : 소상공인, 쇼핑몰, 공장동, 장비, 비품, 기계, 재고

보상방식 : 실제 피해에 비례한 보상방식

※본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풍수해보험상품 안내

국가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풍수해보험가입문의

전국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및 재난관리과

풍수해 보험 판매 7개의 민간 보험 회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1588-0100

○ 현대해상 1588-5656

○ 삼성화재 1588-5114

○KB손해보험 1544-0114

○NH농협보험 1644-9000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메리츠화재 1522-1133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습니다.

○풍수해 피해 시 도난 및 분실로 인한 피해

○한랭우박에 의한 피해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파열로 인한 피해

○전쟁, 내전, 폭동, 소란, 노동쟁의 피해

☞손해배상 및 미보상 내역 보기

국가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