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단계별 건의사항을 담은 「주민·어민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 한다)」을 제정·배포했다. 지자체, 주민, 어민이 참여한다. 4월 18일(화) 발전사업자 및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해상풍력 공급 과정에서 주민·어업인의 수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 보급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주민과 어민들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부가 해양산업개발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수산업, 관련 부처 및 전문가와의 토론.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의 소통 부족이 해상풍력사업 수용도 하락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관되게 지적돼 왔다.
또한 주민과 어민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운영자가 판단하기 어려웠고, 주민과 어민들은 운영자가 누구인지,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사업주와 지자체 간 주민·어업인 의견 수렴 방식, 지역별 지원·보상 방식 등이 사업별·지역별로 달라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북은 ①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각 단계에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필수 사항을 안내·권고하고, ② 사업자, 주민, 어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방협의회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원칙을 제시한다. 정보 공유를 위해. ③ 해상풍력발전 인허가 절차 등 기본정보를 안내하여 주민 및 어민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과 어민이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가이드」

최연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해상풍력발전사업 초기부터 ① 발전기와 주민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발전단지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며, ②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발전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수용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발전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젝트의 각 주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식별합니다.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과 어민들과의 수익 공유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해 왔다. ‘23.4.17 종료.
개선 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및 혼합연료 의무화 관리·운영지침」 개정판은 산업부 홈페이지에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운영방법 등을 권고하는 「주민참여사업 지침(가칭)」을 발간했다. 현장에서 주민참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3분기 중에 제정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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