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활비대출은 기존 정치 소액금융 지원은 물론 제도권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하위 신용대출 서민을 위해 27일 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소액생활자금대출’을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체납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신용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재조정의 대상이 되는 연체자에게 대출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재정 장애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신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 및 보험사기 등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면 5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조달원천이 입증되면 초기대출은 이미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본 기간은 1년이지만 전체 기간 동안 이자를 지불한 경우 신청서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금은 선납 위약금 없이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에 상환하여 매달 이자를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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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는 9.4%로 50만원을 빌리면 초기에 월 6416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꾸준히 이자를 내면 6개월에 두 번씩 이자가 줄어들어 6개월이 지나면 이자는 5,166원, 또 6개월이 지나면 3916만원이 된다.
신청 방법
대출은 약정에 의해 부여됩니다.
상담 예약은 미네소타 금융 콜센터(1397) 및 온라인 홈페이지(sloan.kinfa.or.kr)를 통해 해야 한다.
상담 예약은 내일(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27일부터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46곳을 방문해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 대부업체가 휴대전화 개통이나 가전제품 대여 등을 대행한 영구대출(자기자금대출)에 노출돼 건당 소액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구재 대출이 50~60만원 안팎으로 발행될 것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